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협박하는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뉴스1
동네 지인들과 작당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찾기 위해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다 관련 차량을 찾으면 곧바로 쫓아가 한적한 곳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비슷한 시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23차례에 걸쳐 렌트카와 오토바이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44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사고현장과 충돌부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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