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 더 늘면 큰일…고령자 자산관리 교육 도입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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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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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고령자 대상 자산 관리 교육이 도입되고, 치매 공공후견 대상이 일반 국민에까지 확대된다. 결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모차 등의 단어는 개선이 추진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치매 노인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는 2023년 기준 154조 원에서 2030년 222조 원, 2050년 488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치매 발병 단계에 따라 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치매 발병 이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후견제도, 신탁제도 등에 대해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상품을 교육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치매 공공후견 제도를 일반 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 공공후견 제도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견개시 기준, 업무 범위, 수행 방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도 정비된다.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제도 활용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몰입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전환여성으로,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준비기간 또는 희망출산휴가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생활 용어도 개선된다. 시댁은 시가 또는 본가로, 유모차는 유아차나 영유아차 등으로 교체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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