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좋아요” 보낸 그녀…알고보니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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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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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진=공정위 제공)
뉴시스(사진=공정위 제공)

남성 회원을 유인하기 위해 270여 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유료 서비스를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상 여성 비율이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회원 활동을 촉진하고자 270여개의 ‘작업용 여성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대만에서 운영 중인 자사 앱 ‘연권’에 가입한 대만 여성회원 사진에 나이, 키, 지역, 학력, 체형 등 임의로 설정한 정보를 덧붙여 허위 프로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용 계정’은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 투입돼 남성 회원들의 활동을 유도하는 데 쓰였다.

테크랩스는 가짜 계정들을 활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이때 남성회원에게는 ‘프로필을 열람했다’, ‘점수를 주었다’라는 식의 푸시 알림이 발송돼 호기심을 갖도록 했다.
뉴시스(사진=공정위 제공)
뉴시스(사진=공정위 제공)

구체적으로 20개의 가짜 계정으로1329건의 남성회원 프로필 열람과 1137건의 높은 점수 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82개의 익명 게시글과 4990건의 댓글 작성, ‘좋아요’ 또는 호감 표현도 수행했다.

이들 앱에서는 각각 리본·하트라는 전자화폐로 ‘친구신청’ 보내기나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성회원 입장에서는 실존 여성회원의 관심으로 착각해 비용을 쓴 셈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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