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및 주변 도로가 오는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뉴시스
서울역 광장과 인근 도로가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29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 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