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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5-05-29 19:37
2025년 5월 29일 19시 37분
입력
2025-05-29 19:37
2025년 5월 29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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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 조사중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4.23/뉴스1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검찰에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 2019년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검찰에 방 의장 사건을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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