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4〉 커지는 위협, 공유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2020년 897건에서 작년 2232건으로
킥보드 면허 만 16세부터 발급 가능… 사고 운전자 42%, 20세 이하 청소년
규제 느슨한 탓에 사망 사고도 발생… 전문가들, 면허 인증제 의무화 제안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 밀집지역에 이달 13일 킥보드 운행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그 앞으로 한 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달 16일부터 이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학원가 골목길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로 곳곳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시청·서초구청 관계자와 함께 반포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아봤다. 이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이 수시로 정차하거나 배달 오토바이와 차,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엔 이곳에 전동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위험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으나, 통행 제한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고 위험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네 번째 주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및 안전 대책을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2명이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광주=뉴시스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망사고 등도 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에서는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 그는 사고로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여고생 2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졌다. 하나의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PM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2020년 897건 수준이던 PM 교통사고는 2022∼2024년 3년 연속 2000건을 넘겼다.
특히 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69.0%)은 30세 이하였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현재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 PM 사고 운전자 40% 이상이 ‘무면허’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을 안 쓴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무면허’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4175건(43.3%)이다. 무면허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기자가 직접 공유 킥보드 업체 6곳을 이용해 본 결과 6개 업체 모두 면허 인증 없이 이용 가능했다. 한 업체는 ‘면허 미등록 시, 주행 속도 및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렌털 애플리케이션(앱)에 띄웠지만 대여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면허 관련 공지 없이 바로 대여가 가능한 곳도 두 곳이나 있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공유 킥보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까지 내렸다. 또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다.
● 전문가들 “킥보드 대여업체 규제 강화해야”
하지만 늘어나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PM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 7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현재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대여를 하게끔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억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파리-멜버른은 아예 이용 금지… 독일-네덜란드는 보험 의무화
세계 각국 공유 킥보드 규제 나서 싱가포르는 위법 운행 시 징역형
해외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면허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 차량처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유 킥보드 이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공유 킥보드 사업을 허가제로 바꿨다.
독일, 네덜란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을 강제한 것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스티커를 기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에 차량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정부가 허가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도록 한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동킥보드는 ‘정부가 허가한’ 공유 킥보드뿐이다. 공유 킥보드는 조명 장치, 최고속도 제한(시속 20km)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건을 갖춰야 대여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LA 시에 공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무단 주차 견인과 교통 흐름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민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원천 금지한 곳도 있다. 2023년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해 호주 멜버른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면 금지되는 추세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분리 운행하게 하는 식이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 등 지정된 공간에서만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싱가포르달러(약 21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페인도 인도 등 보행 공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