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탄 음료 전여친에 먹여 숨지게 한 20대, 징역 9년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5월 30일 14시 21분


코멘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상해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8분경,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6시간 만에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단했다. 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해 수사기관의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마약 판매자로부터 ‘많이 투약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약 40배에 해당하는 3g 가량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장애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생명은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약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형량을 유지했다.

#필로폰#마약#전여친#범죄#경찰#법원#대전고법#충남#아산#판결#사망#선고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