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유세 현장서 자원봉사자 식사 대금 지급한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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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3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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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전경 (경북도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관위 전경 (경북도선관위 제공)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0일 70대 남성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대선 후보자의 거리유세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18명이 선거운동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먹은 점심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측근에게 지시해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직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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