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땐 1인당 10억씩 어도어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3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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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사전승인-동의 받아야”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방송 및 광고 출연 등이 모두 어렵게 됐다. 앞서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자 강제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어도어#뉴진스#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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