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반하면 과태료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지연 신고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유 구청장은 “대상에 해당되면 꼭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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