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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31 13:07
2025년 5월 31일 13시 07분
입력
2025-05-31 13:07
2025년 5월 31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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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강남구청 공무원…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관위 “선거 신뢰 훼손한 중대한 범죄…배우자도 수사의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이송하고 있다. 2025.05.30. 서울=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투표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씨에 대해 30일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동일인이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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