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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톡방에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 버젓이…“선거법 위반”
뉴스1
업데이트
2025-06-02 13:50
2025년 6월 2일 13시 50분
입력
2025-06-02 12:49
2025년 6월 2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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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명 대화방에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게재
충북 괴산의 한 유권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단톡방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 괴산군의 한 유권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방이다. 회원만 93명에 이른다. 회원 중에는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2분쯤 사용자 A씨 명의로 게시됐다. 해당 이미지는 기표란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의 이름 옆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다.
A 씨는 이 사진을 올린 뒤 곧이어 글을 올려 “잘되실거에요 김문수 화팅”이라는 응원성 발언을 덧붙였다.
게시한 시간과 문구로 보아 사전투표 기간 중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256조 3항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사진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더욱 명백하다. 투표의 비밀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조직적인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진 게시자의 정치적 의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괴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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