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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두 아들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로…유치장 나서며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5-06-04 10:03
2025년 6월 4일 10시 03분
입력
2025-06-04 10:03
2025년 6월 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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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서 구속영장 신청
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5.6.4/뉴스1
전남 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가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지 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 모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 A 씨(49), 고등학생 아들 B 군(19), C 군(1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유치장을 나선 지 씨는 모자를 깊게 뒤집어 쓰고 얼굴을 팔로 가린 채 호송차로 걸음을 재촉했다.
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지 씨는 “아내의 정신질환 간병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 씨는 아내가 복용하던 조울증 치료용 수면제를 음료에 타 ‘영양제’라고 속여 가족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빚이 늘었다. 경찰은 지 씨의 채무 규모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출발해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사건 당일인 1일에는 무안과 신안, 목포를 거쳐 진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지 씨는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가족의 연락을 받은 50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
이 지인은 경찰에 “지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C 군 담임교사의 신고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진도항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차량과 시신 3구를 인양했다.
1차 검시에서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할 예정이다. 또 지 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 유무도 확인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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