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태워 바다 돌진한 가장, “미안하지 않나” 질문에 침묵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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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고 있다. 2025.06.04. [광주=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고 있다. 2025.06.04. [광주=뉴시스]
처·자식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가 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살인·자살방조)를 받는 A(49)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실질심사 전 ‘왜 혼자 탈출했냐’ ‘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른 A씨는 ‘가족들은 왜 구하지 않았느냐’ ‘아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내 문제로 힘들었다. 막상 바다로 추락하고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 창문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직후 열려있던 차량 창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와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하던 중 긴급체포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나온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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