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두 번째 보석 신청 취하…“본인 의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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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했으나 1·2심 모두 기각
구속 취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용현 측 “장관 본인 의사로 취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보석 청구를 취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변호인단에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던 것은 맞는데, 김 전 장관이 부하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석으로도 안 나간다는 의사를 변호인단에 전해 (이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2차 보석 신청과 관련해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런 취지로 심문 날짜를 안 잡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청구 취하는 재판부의 해당 발언과는 관련 없이 김 전 장관의 뜻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나 최대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갱신을 이미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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