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섭취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 유튜브 서울경찰 영상 캡처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돌연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낸 가운데, 운전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그는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다 붙잡혔고, 마약 복용 의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경찰청의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 골목길에서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이면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고 B 씨가 뒤따라가자 그제야 멈춰섰다. A 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안전 난간을 들이받았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사고가 났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마약 복용을 의심하며 A 씨의 팔을 살펴봤지만 마약을 주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마약수사팀까지 현장에 출동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A 씨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은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어도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상 운전이 곤란한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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