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출근 마지막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A 씨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사진가였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했다. 그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전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며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A 씨가 최근 올렸던 영상들도 공유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A 씨는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 콘텐츠를 연속 게시해왔으며, 영상에서는 대통령실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등의 일상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게재했다.
퇴사 브이로그를 찍은 A 씨. A 씨 유튜브 캡처A 씨는 지난 4월 24일 영상에서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통령실은 일반 회사가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는 부적절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집회에 참석한 걸 영상으로 남긴 건 자격 논란”, “유튜브 수익이 있다면 겸직 허가는 받았나” 등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시위 참여, 정치인 후원,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정치운동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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