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32)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차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유 소속사 관련 기사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이 선고된 모욕죄 관련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질러졌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4월에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단순 기호를 표현했을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떨어진다. 구제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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