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박 모 씨(61)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낮 12시경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 5시경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간 박 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남편과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으며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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