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중 9명 “민원시스템 없어 개인폰 번호 공개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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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의 한 벽면에 2023년 7월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다.  동아DB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의 한 벽면에 2023년 7월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다. 동아DB
전국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상당수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다.

5일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는 전국 중고교 교사 1만9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중 87.3%는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답변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어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은 거부할 수 있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시스템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는 여전히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교사들은 서술형 답변에서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더니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 민원을 받았고, 관리자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출결이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 출결에 지장이 생길 경우 바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학교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고시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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