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5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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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검사만 120명…尹부부 전방위 수사
국힘 “인지수사 조항 있어 누구나 수사 선상에”
민주 일각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섭, 한지아,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2025.6.5/뉴스1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

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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