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요금 매년 9.5% 인상…“노후 하수관 정비 재원 확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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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5년간 연평균 9.5% 인상
내년 1인가구 요금 2400→2880원 올라
9월 시의회 조례 개정 거쳐 시행 예정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뉴시스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시는 5일 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다.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율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율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증가하게 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는 누진제 개편도 포함됐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율로 전환해,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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