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소령 ‘내란혐의 재판’서 증언
“李-한동훈-우원식 인계 받으라해”
당시 軍지휘관 7명, 내란 혐의 부인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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