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6년 3개월간 지인 B 씨로부터 62회에 걸쳐 2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조카가 희귀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빌려줄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달라. 내가 이자도 부담하고 1년 안에 갚겠다”면서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돈을 빌린 이후에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원리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고 이 돈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 마련한 피해자가 경제적 곤란에 겪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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