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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분 일찍 퇴근? 1500원 차감”…‘분 단위’ 시터 정산 논란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09 09:40
2025년 6월 9일 09시 40분
입력
2025-06-09 09:39
2025년 6월 9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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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 아기옷이 진열돼 있다. 2025.05.08. 뉴시스
자녀 돌봄 도우미에게 ‘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돌봄 도우미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5~10분 일찍 퇴근하시는 날들을 체크해 6분당 1500원씩 차감했다”며 “이번 달에는 총 한 달 내내 합쳐서 30분 일찍 퇴근하셨길래 원래 받으실 급여에서 7500원을 차감해서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식이 사전에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도우미는 “약속된 시간 동안은 자기가 어쨌든 여기 묶여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일 못하는 거니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으로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A씨는 도우미의 항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며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시긴 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10분, 20분 칼같이 계산해서 100원 단위로 쪼개주는 집은 처음 본다” “우리 애 봐주는 사람한테 밉보일 필요 있냐” “1분 더 계시면 250원씩 더 드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방식을 끝내 고수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 “1분 단위 계산은 정이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신 거라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연은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며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자기 애 키워주시는 분께 이럴 순 없다” “이모님이 너무 아깝다” “진짜 정 없는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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