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4호선 열차 낙서한 승객 찾아내 법적 책임 물을 것”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9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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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대야미역서 한 남성이 4개 칸 불법 낙서
2024년 출입문 유리창 파손·2023년 창문 도난 등도
고의 파손 승객 모두 복구비 부담…“반드시 찾아낼 것”

ⓒ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4호선 열차 내에서 벌어진 불법 낙서 등 열차 고의파손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께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오전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난 뒤, 10여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불법 낙서를 자행하고 9시 10분께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는 등 의도와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들로,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후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

공사는 10시 50분께 차량 직원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차량기지 입고 후 증거물 수집과 낙서를 제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 낙서 관련 민원은 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4개 칸에 걸친 열차 내 불법 낙서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이 남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객실 CCTV 영상자료 제공 등 사건접수에 따른 경찰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승객에 의한 열차 고의 파손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으나, 공사는 해당 승객들을 찾아내 복구 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20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열차 창문(반개창)을 뜯어내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끝내 해당 승객을 찾아냈다. 또 지난해 11월 6호선에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승객 역시 복구 비용을 물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열차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지하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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