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 등이다.
아울러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 등도 확인됐다.
일반식품에 ‘체지방감소’, ‘면역력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끔 했다.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긴장완화’, ‘부기차’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체험후기도 있었으며 ‘비염한약비염’, ‘한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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