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첫날 담임교사에게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초등학생이 교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징계 요청 배경도 문제 삼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초등학생 A 군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내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군은 2024년 3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새 학기 첫날 담임교사 B 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2025년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 군 측은 학기 첫 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A 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B 교사가 징계를 요청한 배경도 주목했다. 당시 A 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B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B 교사는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A 군 측은 지난해 9월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군 측은 B 교사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자 A 군을 징계한 것을 거론하며 “담임교사가 학기 초의 발언을 수개월 지나서야 징계 사유로 삼아 신고한 경위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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