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6.09. 뉴시스
법원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현재 총 8개 사건에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또 첫 기일이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전망됐지만 이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과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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