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다수 40대…출소 5개월 만에 살인미수로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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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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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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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0시1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전부터 양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있던 그는 노래방 업주에게 명절 안부 인사를 하려고 방문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다 죽인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다행히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살해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그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여 만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 씨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목과 복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아니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외에도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이 있어 A 씨에게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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