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의 위임장을 이용해 17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7억여 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세입자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80대 건물주 B 씨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소재 다가구주택 2개 동(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주 명의 계좌 관리, 대출이자 납부 등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이다.
A 씨는 전세 임대차 광고를 통해 찾아온 세입자들에게 건물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신뢰를 얻었고, 세입자 17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건물주 계좌로 입금한 보증금 1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의 위임관계를 악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속인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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