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로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강제 구인 절차로 송환돼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압송되고 있다. 2025.05.27. [인천공항=뉴시스]
‘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83)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에 근거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 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27일 국내 송환됐으나 곧바로 법원에 줄줄이 구속 취소와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탈세 혐의에 대한 조세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고 1년여만에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자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검찰이 해외 도피 중이던 허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허씨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씨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려 최근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허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한 허씨는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파문이 일자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허씨는 2014년 9월에야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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