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날 오전 종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던 경찰은 10일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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