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든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해드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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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 매출 등 신청 조건 폐지
채용 인원당 150만 원 지급

대전시는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없어지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만 지원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과 상관없이 대전 지역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연속해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한 사람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있는 공고문을 보면 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인건비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60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며 “동일 지원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인건비 지원#대전시#지원 기준 완화#고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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