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지난달 30일 불법 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1월 구속기소 된 사채업자 김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씨가 3월 17일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달 21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김 씨의 구체적인 보석 조건을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
김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김 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김 씨 일당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한 끝에 결국 세상을 등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씨 일당은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그 가족과 동료 등에게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수백 통 보내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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