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만150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금액이다. 2025.6.11 (서울=뉴스1)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 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번 요구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 위원이 제기할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2023년 보다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올해 최임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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