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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가 청탁전화했냐…재판은 공정” 법정서 질타, 호통친 판사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1 15:10
2025년 6월 11일 15시 10분
입력
2025-06-11 14:31
2025년 6월 11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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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 재판
“판사에 청탁하니 넘어갔구나 할 것이냐”며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DB
“전화해서 저에게 피고인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랑 무슨 관계예요?”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하려던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장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저에게 여러 다리 건너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 “농협에 다닌다는 B씨가 누구냐” “가족 관계냐” “피고인(A씨)이 자신의 육촌동생이라고 하던데 맞느냐” 등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거듭 다그쳐 물었다.
이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만약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나가서 뭐라고 하겠느냐. ‘세상이 이렇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재판장의 때 아닌 불호령에 A씨는 당황하며 “B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부탁하지 않았다” 둘러댔다. 그러나 이내 “죄송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2~3번 뵌 형님이 아는 지인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 있다” “형님이 (부탁)해주신다고 했다”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도 감안할 수 있게 하겠다며 A씨의 재판 관련 청탁 시도에 대해 공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장 부장판사는 “청탁을 했든, 안 했든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9900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도 범행으로 벌어들인 불법 이익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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