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모텔서 안나와”…검사 사칭 피싱범에 속아 ‘셀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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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1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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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연루됐다며 혼자서 대기하라 협박
경찰 출동 때까지 20시간 동안 지시에 응해

뉴시스
보이스피싱 협박에 스스로 모텔에 갇힌 20대 여성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기 직전 경찰의 설득으로 구출됐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일 “여자친구가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더니 어제부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20대·여성)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고 겁에 질려 그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은 “검찰이 수사 중인 특수사기 사건에서 A 씨 통장계좌가 발견됐다.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며 장시간 추궁당했다. 그러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 대기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3시경부터 혼자 모텔에서 20여시간가량 머물며 보이스피싱범들과 통화했다. A 씨는 그들의 지시를 받아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매하고 원격제어 앱도 다운받아 실행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경찰마저 의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굳게 믿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받은 수사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등 끈질긴 설명 끝에 A 씨를 설득하고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겁박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 횡행한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을 경우 바로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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