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 들이받은 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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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12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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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교차로에서 2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우회전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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