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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차 타고 서울 여행하는 꿈꿔”…복권 ‘21억’ 당첨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2 09:17
2025년 6월 12일 09시 17분
입력
2025-06-12 09:17
2025년 6월 12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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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복권판매점에서 방문객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4.07.14 뉴시스
열차 타고 서울 여행하는 꿈을 꾼 후 구매한 복권이 1, 2등에 동시 당첨돼 총 21억 6000만원을 받게 된 당첨자의 사연이 화제다.
1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연금복권 720+ 264회차 복권이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라며 “열차를 타고 서울 여행하는 꿈을 꾼 뒤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처 복권 판매점을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로또 복권을 구매하려는 찰나에 선반에 진열된 연금 복권 중 특정 번호가 눈에 띄어서 연금 복권을 구매했다”라며 “2주 뒤에 로또를 구매하러 복권 판매점에 들렀는데, 해당 판매점에서 연금 복권 1등이 배출됐다는 게시물이 붙어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복권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라며 “당첨된 복권을 보자마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전했다.
또 “지금도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첨금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 A씨는 “주택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첨자 소감 한마디에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올까 했는데, 진짜 왔다. 감사하다”라고 적기도 했다.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720+는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5장이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따라서 당첨자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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