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GOS 강제 논란’서 촉발
소비자 약 1900명, 집단 손배소 제기
원고 “선택에 있어 중요해 고지 필요”
法 “기만적 광고지만 손해 인정 어려워”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했단 점이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시 S22에서 GOS앱을 가동할 경우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태문 당시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강제 적용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비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 1인당 청구액을 30만원을 책정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며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1심은 “피고는 최소한 갤럭시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OS 개별정책은 모바일기기 중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적은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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