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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계 블랙리스트’ 올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스토킹범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2 11:25
2025년 6월 12일 11시 25분
입력
2025-06-12 11:25
2025년 6월 1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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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스토킹 혐의 인정…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법원 “의정갈등 고려해도 통념상 정당행위 아니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앞서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들은 실명이 공개되는 데 두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알고 압박했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 분쟁 원인 해결 등 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씨의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명단 제보자를 숨기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방하면서 배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류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온라인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여러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의 스토킹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뉘우치고 인정하며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적 없고 범행 배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의 작성자인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이 법원에서 별도의 심리를 받는 중이다. 정씨는 당초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3월 보석이 인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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