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백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 씨 등은 ‘영탁 측이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백 씨 등의 일부 발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백 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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