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고 동거녀 8세 딸 수개월 폭행…엄마는 헤어질까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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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12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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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징역 3년…피해 방임 친모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수개월간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동거녀 B 씨(30대, 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B 씨의 딸 C 양(8)을 주먹과 파리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교제하던 사이로 2023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 씨는 C 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30분 쯤에는 C 양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철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손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고 서큘레이터를 집어 던져 맞추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C 양은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멍이 들었고,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말리면 A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또 B 씨는 수사단계에서 A 씨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A 씨를 두둔하고, C 양이 입은 피해 정도를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훈육이었고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B 씨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가 피해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 훈육하려 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을 가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의 경우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방관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B 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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