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2심도 징역 25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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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1심 25년…쌍방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
法 “원심 형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서울=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서울=뉴시스]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곤 있으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께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은 지난 2월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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