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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 은닉한 40대, 징역 17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2 14:25
2025년 6월 12일 14시 25분
입력
2025-06-12 14:25
2025년 6월 1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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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년 함께 산 아내 살해, 엄한 처벌 불가피”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서울=뉴시스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12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또 피해자 사체를 차 트렁크에 넣어 은닉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사망 3개월 후에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고 존엄의 가치인데, 살인은 이를 회복 불가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지난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 관련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내 머리 등을 붙잡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아내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은 거짓이며, 의처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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