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주범으로 2021년 징역 42년 확정 뒤 복역 중
박사방 개설 전 미성년자 성폭행 범행으로 추가 기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울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 가중하면 45년 이하여야 하는데 1심 선고 형량(5년)을 합치면 47년 4개월이 되니까 상한을 초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선 그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초과해서 (선고)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집단조직죄와 이사건 같이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 1심 양형 자체가 과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 1심도 조주빈에게 검찰의 요청한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 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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