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관여하지 않는 사건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환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압박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4년 6월 1억 9000만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환전책’으로 일하면서 공범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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