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입찰 짬짜미…구미 대리점들 2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2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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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학교들이 입찰에 부친 교복 공동구매 물량을 돌아가면서 가져가자며 짬짜미한 경북 구미 교복 대리점들이 2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 소재 6개 교복 대리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구미를 비롯해 경북 김천, 칠곡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주관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서준 것이다.

신생업체 진입으로 경쟁이 심해지자 과열 경쟁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들은 총 233차례 입찰에서 이 같은 짬짜미를 벌였다. 이 중 5개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500만 원가량의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

그간 교복업계에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다. 앞서 3월에도 공정위는 경기 구리지역 교복업체들의 짬짜미를 적발,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밀어올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내역을 분석해 담합 징후를 발견했다. 이번 제재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교복#공동구매#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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