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대학교·인하대학교·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콘텐츠·미디어·엔터테인먼트 Law Academy 2025’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승기, 이하 콘분위)와 중앙대학교·인하대학교·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콘텐츠·미디어·엔터테인먼트 Law Academy 2025’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콘분위는 콘텐츠산업 내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로, 2011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됐다.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관행 확립과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콘텐츠 관련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첫 시도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공동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첫 교육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콘진원 역삼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실무 중심의 콘텐츠 법률 교육으로 분쟁 대응력 강화
콘분위와 3개 법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계약 및 저작권 등 실무 중심의 강의 ▲영상, 음악, 웹툰, 게임 등 분야별 분쟁 사례 교육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소개 및 수료증 발급 등 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한다.
강사진은 이영욱(법무법인 감우), 김민정(법무법인 휘명), 백경태(법무법인(유한) 신원) 등의 국내 주요 로펌 소속 콘텐츠 전문 변호사와 홍승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진(인하대학교 법전원 교수) 등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생은 전국 로스쿨 재학생 중 3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수자에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법제도 변화와 산업 성장에 발맞춘 법률 인프라 구축
콘분위는 올해 1월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2026년부터 조정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분쟁 조정제도 및 직권조정 결정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해 공공성과 신속성을 강화한 분쟁 해결 체계를 갖췄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맞춰 ‘Law Academy 2025’는 콘텐츠산업의 법률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홍승기 콘분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분야의 법률적 쟁점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콘텐츠산업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콘텐츠산업의 고유한 가치사슬과 권리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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